노동조합 가입 독려와 노조활동 관여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경영지원팀장 이모씨가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등 회사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노조 관련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직원 진술이 있지만 그는 현재 영업팀 차장으로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사 직원들은 2015년 1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를 조직했다. 회사는 당시 경영지원팀장이었던 이
이씨는 지난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달 20일 소송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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