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법인이 설립되면서 기존 단체의 권리·의무를 이어 받았더라도,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기존 법인의 해산 전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등은 신설 법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낸 이영철 계원예술대 교수가 아시아문화개발원 후신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근거인 아시아문화도시법에는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전 법인과 이 교수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전 법인 해산 시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등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며 이 교수에게 6110여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낸 뒤 2013년 5월부터 전시예술감독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주요 업무추진 일정이 지체되고, 외부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후신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교수가 제시간 안에 콘텐츠 제작·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