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교수가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장에서 감독관으로 참여한 생도를 폭행해 수사를 받았으나 징계절차 중 진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A교수는 지난 7월 28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에 통제관으로, 2학년 생도 B씨는 감독관으로 참여했습니다.
A교수는 입학시험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B씨 등 감독관으로 참여한 생도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결시생을 처리하는 과정서 발생했습니다.
A교수는 결시생이 있을 시 감독관이 손을 들면 OMR 카드에 붙일 스티커를 나눠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선배인 생도 C씨가 B씨에게 무심코 스티커를 줬고 B씨는 이를 OMR 카드에 붙였습니다.
이를 본 A교수는 1교시가 끝난 후 감독관실에서 B씨의 뺨을 한 차례 세게 때렸습니다.
A교수가 B씨를 폭행한 것은 통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밝혔씁니다.
폭행 당시 현장엔 다른 교수들을 비롯해 생도 여러 명이 있었고 이들 모두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교수는 B씨를 따로 불러 1차 사과를 했고, 시험 종료 후에도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공군사관학교 헌병대가 수사에 나섰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병은 '불기소'의견으로 법무실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헌병 측은 사건을 넘기며 징계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A교수는 지난해 8월쯤 진급심사서 중령 진급 예정자가 됐고 지난 1일부터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헌병과 법무실은 A교수에 대한 형사·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의견을 냈으나 진급이 이뤄젔습니다.
A교수 진급을 결정한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는
공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규정·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왔다. 징계위에서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생도 교육요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