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인 제이유 그룹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무 5천만원을 면제받은 정승호 전 총경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제이유 납품업자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반면 정 전 총경의 채무를 면제해 준 제이유 납품업체 대표 한씨에 대해서는 회사자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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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인 제이유 그룹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무 5천만원을 면제받은 정승호 전 총경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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