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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제자와 불륜을 맺은 국립대 조교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7일 국립대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A 씨가 자신을 해임한 대학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A 씨는 이 대학의 조교수로 재임하면서 지도한 제자 B 씨와 1년간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행위를 했고 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지 못해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립대 조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 전력해야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행위로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돼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A 씨의 불륜 행위는 국립 대학교수로서 체면에
이어 "교육공무원 기강 확립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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