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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풍랑경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0대에 해양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 12분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A 씨(28)를 적발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해양경찰은 A 씨를 적발한 뒤 안전구역으로 옮겼다.
이날 정오경 부산을 관통한 태풍의 여파로 파도가 매우 거세게 일어 풍랑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으로 발효될 시 해당 구역에서는 해경에 운항신고를 하
해경은 이를 무시한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조항을 어긴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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