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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더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동거녀를 협박하고 수 차례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거녀 B 씨(44)와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사용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는 술을 더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달 5일에도 B 씨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해 치아 2개를 부러뜨리는 부상을 입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거녀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이 유예된 2년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돼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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