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아들과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7천여만원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1살 A씨를 구속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만난 옛 동네 주민 58살 여성 B씨에게 "항운노조 지부장과 친하니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넉 달 뒤 B씨에게 "지부장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
경찰은 A씨가 항운노조와 친분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취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B씨를 2년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검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