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영업자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5000만원을 빌렸는데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독촉하는 전화가 매일 걸려오는데요. 전화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입니다. 끊임없이 걸려오는 대부업체 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빚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으로 빚 독촉을 하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또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대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나아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의 범죄행위 역시 당연히 금지되며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에서 더욱 중하게 처벌한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직장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상환을 압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한다.
대부업체가 매일 수시로 빚 독촉 전화를 한다면 이를 녹음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