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16개인데, 이 가운데 7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횡령과 뇌물, 직권남용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횡령부분을 볼까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된 가운데 횡령한 다스 자금 349억 원 중에서 비자금 241억 원과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쓴 5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비용은 68억 원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받은 59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총 7억원의 국정원 특활비 중에선 원세훈 전 원장이 준 10만 달러는 뇌물로,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이 각각 준 2억 원은 대통령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게 준 것으로 봐 국고손실로만 인정됐습니다.
또 매관매직으로 이팔성, 김소남 두 사람에게 받은 돈은 뇌물로 봤지만,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스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동원한 직권남용죄는 모두 무죄가, 대통령기록물 유출은 공소 기각됐습니다다.
선고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 모두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도 오늘(5일) 판결 소식을 바로 접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전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