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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현재 1000원이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현재 15%인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된다.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지면 진료비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이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속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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