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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32·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가 강간상해죄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던 중 절도 미수죄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단기간 징역형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올해 6월 1일 연인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그는 숨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68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교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과거 성폭행 범죄로 처벌을 받고 4년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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