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민정은 어제(4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포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습니다.
이에 대해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고나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햇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반민정은 "피고인 이재포와 A 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고소당한 자료를 모두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부터 3심까지 적극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다"며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 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 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민정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포는 애초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 모씨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이재포와 김 모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와 김 씨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로 반민정은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로 불리며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성범죄 재판에서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포가 범행 전 과정을 기획·주도했으며 김 모씨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허위기사까지 작성한 뒤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내사에 착수하게 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
한편, 배우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