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리조트 옥상 풀장(왼쪽)과 객실 모습 [사진제공 = 부산시] |
이번 수사는 피서철이 되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관광지 주변에 난립해 과다 요금 청구, 가격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부산진구에서 영업한 A, B 업소는 여름 한철 외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주상복합시설 내 오피스텔 각 5실을 단기로 임차해 단속을 피해 오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업소는 아파트 입주민과 쓰레기, 소음, 주차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소재 C법인의 경우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고급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 구·군과 협조해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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