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근로자 9명의 목숨을 잃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가 평소 안전점검에 눈을 감을 것으로 드러났다.
6~7시간 동안 촘촘히 점검해야 하는 소방점검은 1시간여 만에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화재 구역은 누수·결로 증상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옥상은 무단 증축되고, 세일전자 직원은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도록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인천경찰청 남동공단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세일전자 대표 A씨(60)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일전자 경비원 B씨(57)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40여일 수사한 결과 15명의 사상자를 낸 세일전자 화재 사건은 총체적 부실의 집합체였다.
평소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소방점검은 형식적이었다. 화재 발생 두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실시된 소방점검은 민간 소방점검업체와 세일전자 소방담당 직원 입회하에 1시간 16분 만에 끝났다. 경찰은 "소방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이 정도 규모면 최소 4명이 6~7시간 동안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민간 소방관리업체가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일전자는 화재 발생 전 부터 오랫동안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증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화재 직후 정전이 발생했고 근로자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측이 평소 외부 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즉시 끄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경비원 B씨는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자 사측 지시대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은 사장이 수신기를 끄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이와함께 경찰은 남동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여 세일전자 공장 옥상에 가건물 2개소를 무단증축하고 4층 방화문을 훼소한 뒤 유리문을 설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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