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모두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구별로 한두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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