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아지는 순해서 사람을 절대 안 문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실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는데도 발뺌을 하던 견주가 2배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애완견 한 마리가 50대 여성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견주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벌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견주는 "우리 개가 아니라 다른 개가 물었을 것"이라며 "우리 개는 온순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견주의 개가 주차장으로 가는 CCTV 화면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견주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견주의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 "자기 개는 온순해서 물었을 리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전혀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재판부로 하여금 괘씸죄를 적용하게 만든…."
자신의 개가 아니라며 발뺌하려던 견주는 결국 처음보다 2배나 많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