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 대신 법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송출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3번째다.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지난 7월 그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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