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가짜 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결제했다 취소하는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3억 8000만원을 가로챈 천 모씨(54) 등 2명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허점을 노렸다. 카드명의자가 체크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결제를 취소할 때는 카드사가 돈을 지급한 가맹점이 아닌 명의자에게 대금을 환급하고 2~3일 뒤 가맹점에 그 대금을 청구하게 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천씨 등은 노숙인 등 명의로 30여개 허위 사업자를 등록해 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들은 노숙자 등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가맹점 휴대용 단말기에서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금액이 가맹점에 입금되기를 기다렸다. 입금 후에는 체크카드 승인을 취소해 명의자에게 곧바로 입금된 환급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천씨 등이 이러한 수
경찰 관계자는 "(취소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는 카드사의 신고에 수사에 착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체크카드 결제대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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