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된 최순실씨에 이어 박 전 대통령도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이 10월 16일 24시에서 12월 16월 24시로 연장됐습니다.
앞으로 상고심 재판 중 두 번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 남았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지 않아 기한 내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삼성 뇌
다만 대법원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은 기한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