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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추후 입국 규제 등 불이익 조처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높은 입국 규제 규정이 적용돼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를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8971명에서 지난해 25만1041명, 올해 8월 기준 33만5455명으로 급증했다.
해마다 약 8만7000여명이 새로 유입되는 반면, 단속으로 강제 출국하는 외국인은 연평균 3만여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를 막기 위해 불법 취업 위험군을 분류하고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 비자 불법 취업 유형을 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대상을 선별해 올해 안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 비자 불법 취업 유형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불
아울러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의 경우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공개하는 한편,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관리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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