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년에 걸쳐 교회헌금 11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선물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A중앙교회 B목사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목사는 1년에 한 차례씩 교회 내 성도조직인 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학생부 등 15개 조직 주관으로 개최하는 헌신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헌신헌금 중 부분을 강사비 명목으로 가로챘다. 교회의 재정을 총괄하는 당회장인 B목사는 교회 헌법(정관)에도 없는 강사비로 한 번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비는 헌신예배의 회장, 총무 등이 모여 책정했지만 B목사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사비 규모 및 비율과 사용처를 신도들에게 정확히
B목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5년 8월까지 총 64차례에 걸쳐 11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선물투자로 69억 5000만원의 손실을 입는 한편, 자녀들에게도 11억원을 지급하는 등 교회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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