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강원 양양군 서면 국유림 내에서 산행 중 버섯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양양군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내 등산로에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총 7.35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을 주민 B씨의 신고로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림 내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에 의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절취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