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해당 금액을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많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1039명이었으며, 4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다른 도시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그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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