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당은 추석 전인 지난달 21일에 192만명에게 처음 지급했고 이후 아동 3만명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해 27~28일 추가 지급했다.
아동수당을 다소 늦게 신청한 경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보다 3.2%P 높았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미신청 아동 1071명에게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금이라도 아동수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
해외 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이달부터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장기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조치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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