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부풀리기 |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45·여)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 사무소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옮기는 위장 전입을 했다. 이어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 씨(32)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청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위장 전입이나 가점 조작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 단지의 아파트 180채였다.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으로 전매해 그 차액으로 모두 41억1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었다.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뒤 의사의 도장을 위조해 진단서에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 개요도 |
이 밖에 특별공급 대상자이지만 장애 등으로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 장애인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은행으로 유인한 후 청
이들은 불법 전매 차익으로 챙긴 부당 이득을 개인의 빚을 갚거나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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