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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고교생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연간 법정 이자율(24.0%)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0)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인터넷게임, 스포츠토토 등으로 돈이 필요한 일부 학생들을 노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광고를 올려 정보를 공유하며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해왔다.
일당은 총 29명을 상대로 736만원을 빌려준 뒤 적게는 2060%에서 많게는 8200%의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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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거래 행위가 고등학생을 상대로까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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