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소음이 큰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한 뒤 뒤늦게 난청이 생긴 해양경찰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68)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 씨는 해양 경비정 근무 당시 한 달에 10일 가량 24시간 내내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청력을 손실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자각할 수 없지만 점점 불편을 느끼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어 경비정 근무를 그만둔 지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9년부터 1991년까지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했다. 당시 그는 월평균 10일 가량 출동 근무를 하고 20일 정도는 함정 정비나 훈련 등 정박 근무를 했다. 경비함정 내 소음은 소형함정의 경우 70.2㏈~120.5㏈로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소음은
김씨는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가 아닌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로 판단해 승인을 거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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