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71)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박 전 위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죄에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미르·K스포츠재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문예위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했냐"
앞서 1·2심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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