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정농단 관련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