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P모 의원이 임산부와 장애인의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한 뒤 용무를 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광양시모의원의 특권의식 누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에는 P모 의원이 전날 오전 광양읍사무소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장면이 그대로 찍혀 비난하는 글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사진 속 차량은 장애인과 임산부 주차 구역 라인을 걸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P모 의원은 급한 용무로 잠시 정차했던 것이 오해를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A 의원은 "주차가 아닌 정차였고 6~7분 정도 읍사무소 직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행정당국의 적발과 동시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는 P모 의원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