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제자를 성추행하고 학부모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 등으로 파면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53)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 학생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로부터 4000만원대 시계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 또 자신에게 개인교습 받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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