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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처음 본 여성에게 "이상형이다"며 접근해 만난 뒤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한 여성에게 메시지 폭탄을 보낸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경 대학생 A 씨(23)는 처음 보는 여성 B 씨(27)의 사진을 보고 "정말 제 이상형이라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다.
A 씨는 "제가 그쪽 마음에 드는 이상형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당장 사귀고 만날 생각이 없지만 편하게 연락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B 씨가 제안에 응해 다음 날 오후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B 씨가 "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
그날부터 일주인 간 A 씨는 B 씨에게 "기분이 나쁘다", "예의가 없다", "너 때문에 충격받았다", "왜 그랬는지 만나서 얘기해달라"는 등 103개에 달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된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A 씨의 메신저를 차단하고 한동안 집 안에서만 있다가 결국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을에 물린다는 내용이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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