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힘들어하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한 달에 최대 13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고작 30%대, 양쪽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대학생들은 소득이 노출되면 근로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하고, 또 부모님 밑에 다 의료보험이 돼 있는데 따로 또 내야 하니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게 싫은 거죠. 평생직장도 아니고 방학이 끝나면 학교에 돌아갈 거니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반길 리 없습니다. 현재 지원 금액이 월 최대 13만 원인 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요.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사업주는 매월 11만7268원, 근로자는 9만4278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양측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21만이 넘는데, 받는 지원금은 최대 13만 원이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신청을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현행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내야 하지만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키지 않는 곳이 44%나 됩니다.
고용부가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거부하는 '노동정책'은 영세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부도 13만 원의 지원금을 주면서 욕을 먹고,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다 원하지 않는 정책. 이 정도면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