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자동차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고, 자전거를 탈 때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안전모도 써야 하는데요.
시행 첫날 모습을 박자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장음)
-"도로교통법 개정돼서 안전띠 전 좌석 착용 의무화거든요. 꼭 좀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는 제도가 시행된 첫날, 경찰이 홍보에한창입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한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살펴봤습니다.
손님들이 안전띠를 잘 맸는지 물어봤지만, 택시기사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 인터뷰 : 박노정 / 택시 기사
-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매라고) 말을 안 하면 (안 하죠)."
심지어 바뀐 규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식 / 택시 기사
- "(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손님들이 괜찮다는 얘기를 해가면서 안 매려고 그래요."
실효성 논란 속에 자전거 헬멧도 의무화됐지만 지키는 시민들은 더 찾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을 살펴봤지만, 헬멧을 쓴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 인터뷰 : 장기우 / 경기 광명시
- "(의무화를) 모르고 있었어요. (헬멧이)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타고 다니다 보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자전거족이 많이 몰리는 자전거 대여솝니다. 이렇게 아동용 성인용 헬멧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 착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안전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민들의 안전 의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김준모·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