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10대가 20여 일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10대의 아버지는 아들이 큰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서도 처음엔 도망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건널목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인 충격에 쉬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면허도 없이 아버지의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한 10대였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사고를 낸 10대 피의자는 추적을 따돌릴 목적으로 사고현장에서 2km나 떨어진 이곳 한 여고 앞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여성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0대 피의자는 사고지점 인근에 버린 오토바이를 다시 찾아 새로 도색하고 태연히 평소처럼 생활해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절대 안 잡힌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확신을 했다더군요. 아버지 얘기는…."
사고 후 아들에게 도망치라고 했던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어, 아버지는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