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라카페에 미미쿠키가 작성한 글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
대형마트의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가 해당 기관의 인증은 받지 않은 채로 '유기농 제품'이라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좋은 재료만 쓴다는 마케팅으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현혹,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상 제품 홍보때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유기(Organic)식품'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인데,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친환경농어업법 처벌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인증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쿠키나 마카롱, 카스텔라, 롤케이크 등을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통신 판매한 온라인 카페에서도 '롤케이크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제품 버터를 사용합니다'라고 버젓이 홍보했습니다.
이 업소가 유기농 밀가루를 썼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사용했더라도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유기농이라고 소비자를 속이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했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판매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제재가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