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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자는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경찰서나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 법규 준수의식을 높일 수 있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하지만 종전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확인하거나 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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