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꾸며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때 같은 당 당원 이유미씨에게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내용 등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의 회유에 못 이겨 자신의 동생과 함께 녹취록 등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보 조작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선거과정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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