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교제해 온 여성과 관계가 끝이 나자 검찰과 경찰에 허위 고소한 57살의 전모씨가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제주지법 형사 단독 황미정 판사는 전씨를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교제한 여성인 A씨에게 B업체 주식 매입을 부탁받고, 주주 4명과 접촉해 3억5천만 원에 8만3천주를 A씨 등 3명이 양수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A씨와의 관계가 끝이 나려 하자 그해 8월 주식을 산 A씨 등 3명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전씨는 2016년 6월 20일 A씨의 업무상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위증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