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증을 무단 발급해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사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파키스탄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해 줘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지난 1월 사증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돕기 위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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