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법안에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 착용해야 된다는 규정도 생겼는데 현실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으며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됩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에 찬성하는 측은 "넘어져보면 안전모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며 "부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전모 의무 착용을 반대하는 측은 "자전거를 팔아버려야겠다", "탁상행정이다", "자전거 타지 마라는 법안이다", "안전모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등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가 현실성이 있느냐를 두고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자전거 안전모가 의무화된 곳은 총 24개국이며 모든 이용자에게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를 처음으로 규정한 나라는 호주입니다.
모든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한 나라는 핀란드 등 10개국입니다.
외국에서도
구글에 'bike helmet pros and cons(자전거 안전모 찬성·반대)를 검색하면 약 77만개의 검색결과가 표시될 정도입니다.
오늘(28일)부터 한국에서도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모 착용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