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에 영장전담 판사가 1명 추가된다. 지난 3일 한 자리 늘어난 데 이어 4주 만에 다시 충원됐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구속영장 신청이 급증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연 뒤 "10월 4일자로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를 새로 영장전담판사에 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장전담 재판부는 5개(영장판사는 5명)로 늘어난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 이 법원 민사 단독재판부를 맡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장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으로 구속·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영장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전기 대비 약 16% 늘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자로 명재권 부장판사(51·27기)를 새로 영장판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영장 판사들은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등에 따라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9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59·14기)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검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처음 심사를 맡았던 영장 판사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