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쟁점 요약 설명 자료를 오늘(27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자료를 통해 "다스는 MB 것이 아니고, 뇌물 역시 받은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선, 변호인단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 설립에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다스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다스 전현직 임직원의 진술에 대해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추측성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을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과 뇌물을 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청와대 행정관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고,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