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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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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