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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