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오늘(2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쯤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인 '문화의 거리'에서 가방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며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만 밖으로 노출해 여성들을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