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검찰과 삼성중공업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의 충돌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 법정으로 옮겨져 계속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 선장들에게 징역 1~3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유조선사와 선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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