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수질 개선 부담금이라는 건데, 그동안 물을 쓰는 소비자가 내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돼 왔던 건데요.
법원은 소비자가 내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왜 그런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도 일부 지역의 수도 요금 고지서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외에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전체 요금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이 비용은 대부분 수질개선 사업에 쓰입니다.
서울시민 3명은 수질개선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건 재산권 침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재판부는 물 이용 부담금은 특별부담금이라며, "서울시민들이 한강물을 먹는 만큼 한강 수질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강 물의 수량이나 수질 등에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수질 개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그 효용도 함께 누린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물이 깨끗해지면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 자체에 의미를 둔 판결입니다."
지난해까지 한강에서 걷힌 부담금은 6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도 수질 개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돼 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이 부담금을 내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욱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