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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4시 5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B 경위를 매달고 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무면허 운전 중 적발된 A씨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B경위를 그대로 차 운전석 앞범퍼에 매단채 달아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도주 행각은 반대쪽 차선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A씨의 차량을 가로막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B 경위는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게 적발될까 봐 겁이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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